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담당 부서: 기획예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2026년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예비입주자 모집
전주시가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