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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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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담당 부서: 교통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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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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