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담당 부서: 교통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