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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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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담당 부서: 기획예산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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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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