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063-539-5984담당 부서: 재난안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