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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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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접수 중D-62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담당 부서: 인구활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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