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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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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담당 부서: 민원봉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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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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