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담당 부서: 환경위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