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