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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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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지원 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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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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