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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지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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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원 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812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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