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우사육 농업인 등에게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담당 부서: 농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