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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5.05.01~2026.04.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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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5.05.01~2026.04.30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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