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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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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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