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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개인이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의 기관·단체·사업자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지원 대상과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4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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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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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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