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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4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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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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