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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4.05.01~2024.05.31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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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4.05.01~2024.05.31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담당 부서: 농축산유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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