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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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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담당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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