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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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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 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담당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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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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