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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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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 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담당 부서: 인구일자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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