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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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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담당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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