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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완도군)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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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출산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내용

○ 결혼이주여성으로 양성된 산모도우미를 출산 다문화가정에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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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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