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신규전입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