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1~2월 공고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개발과/061-540-3872담당 부서: 도시개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