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1.15~2026.01.29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0~65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 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