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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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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담당 부서: 노인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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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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