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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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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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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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