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담당 부서: 해양수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