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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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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풍재, 수재, 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대비한 보험제도 이용 시 보험료 지원 ○ 도비 8.8%, 시군비 26.5%, 기타 65%(자부담 15%, 국비 50%) - 400만원 한도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지원 ○ 축종 :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관상조) ○ 가축재해보험 취급기관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17담당 부서: 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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