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김천시에 거주하는 만 15~49세가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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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41담당 부서: 지역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