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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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구미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선산보건소/054-480-4160 · 구미보건소/054-480-4074담당 부서: 선산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