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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8~55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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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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