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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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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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