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0~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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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054-639-6084담당 부서: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