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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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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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