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상주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