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48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영덕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