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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영덕군에 거주하는 만 18~48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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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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