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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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담당 부서: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