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부 중 셋째아이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세자녀이상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4만원(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담당 부서: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