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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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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담당 부서: 미래전략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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