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모자건강팀/054-789-5054담당 부서: 보건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