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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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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5-749-8462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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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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