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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통영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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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담당 부서: 농업기술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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