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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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담당 부서: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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