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 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 납세과/055-639-3464담당 부서: 납세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