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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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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지원 내용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담당 부서: 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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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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