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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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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43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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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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