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함안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함안군민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안전총괄과/055-580-2756담당 부서: 안전총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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