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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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