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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1.19.~2.27.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1.19.~2.27.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담당 부서: 도시개발허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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