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1.19.~2.27.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합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 지원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2026.1.19.~2.27.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담당 부서: 도시개발허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