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증평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담당 부서: 재난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