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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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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계룡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2회분할)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2-840-3570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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