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축산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1-8082-7283담당 부서: 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