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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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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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