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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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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행정과/041-360-6042담당 부서: 보건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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