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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확대가족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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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 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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